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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엇박자정책 어느장단에 춤춰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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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엇박자정책 어느장단에 춤춰야하나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11.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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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듯 시중가보다 비싼 공사비 산정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단체장은 물론 공무원들은 정부의 엇박자정책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엇박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 예산성과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예산성과금 법정 상한을 두 배로 늘리고, 심사·지급을 통해 연간 1회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연 간 2회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이란 공직자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국고수입을 늘린 경우 기여자에 대해 그 성과의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 재정확충과 공무원의 동기부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1인당 최대 7800만원의 성과금이 제공된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예산성과금 사례발굴을 통해 세출예산절약과 국고수입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규모 확대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이와는 정반대로 기존표준 시장단가보다 8%정도 비싼 가격의 ‘표준품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방정부에 지시를 하고 있어 지자체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공사단가를 싸게 하면 부실공사위험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감리·감독만 제대로 하면 행자부의 우려는 없다는 게 지방정부들의 입장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정부에서 지방계약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이라는 시중거래가격보다 8%정도 비싼 단가로 공사발주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표준 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세금을 국민이익을 위해 써야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보다 특정건설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발주한 199건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정부가 지시한 표준품셈(1004억8591만원)대신 표준시장 단가(930억2725만원)적용으로 74억5866만원의 혈세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23조원에 달하는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약 1조6000억원의 혈세점감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는 단가를 낮추면 부실공사위험이 높고 수급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실공사여부는 설계된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공사를 잘하고,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최근 예산성과금 상향방침에 대해 공무원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만 내비치고 있다.  예산조기집행 등 참여를 가로막는 현 체제에선 이 제도촉진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활성화대책으론 해법이 없다. 경기부양·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표준품셈, 조기집행을 강요하다보니, 정부의 엇박자정책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중앙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은 무론, 법이나 제도에 대한 예산낭비의 미비점이 없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처럼 일선지방자치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예산절감의 지름길로 보인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예산절감을 단순히 성과금이라는 인센티브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중앙정부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시행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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