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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건물주 사칭해 돈 뜯은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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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건물주 사칭해 돈 뜯은 사기범 구속
  •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승인 2014.02.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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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건물주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인천,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일대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 4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 등 가게 종업원들에게 접근해 "건물주인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사장과 전화연결을 해달라고 요구한 뒤 사장과 통화하는 척하며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종업원을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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