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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스마트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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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스마트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시작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1.0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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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낯설다. 이에 구는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이 진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업무 흐름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후,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실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계약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도 진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계약내용을 확정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등 계약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한다.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의 서명까지 마무리되면 전자계약이 성립돼 SMS로 문서가 발송된다. 

이 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기수수료 약 30% 절감 등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편 구는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중개 문화 선진화를 위해 교육이 시작되기 전 모범중개업소 4개소에 지정증을 수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유공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인터넷 자율점검 및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통해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무등록 중개행위, 계약서 위‧변조 등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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