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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력-원자력 세율 적용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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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력-원자력 세율 적용 불공정"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6.11.0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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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가 전력 생산량에 따라 지자체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은 8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경제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력발전소가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적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화력발전소는 1㎾h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지만 원자력발전은 1㎾h 당 1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할 소재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징수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긍정적인 효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자원 시설세가 조정되면 26기의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난해 기준 317억 원에서 1059억 원으로 증가한다.
 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높여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태안, 당진, 보령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균 도 경제산업실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원자력발전 위험에 따른 주민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세율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미세먼지 문제 등 각종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원자력에 버금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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