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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기고) 청탁금지법의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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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 기고) 청탁금지법의 긍정 효과
  • 승인 2016.11.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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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 총무과장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장인의 접대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3.6%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여의도 식당가는 전보다 한산한 곳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부청사 인근의 꽃집은 선물용 화분 주문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접대 수요가 위축되면 일부 외식업종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인 농수산업에도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는 걱정이 많다. 물론, 위축된 일부 외식업종과 농수산업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청탁금지법으로 생긴 긍정적인 현상을 폄훼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로 접대가 줄어들면서 귀가 시간이 빨라졌기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밥을 해먹는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실례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간 대형마트의 식료품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레저업계나 직장인을 상대하는 학원가 등은 조심스럽게 특수를 기대하는 중이고, 중저가 식당들은 일부 매출이 늘기도 한다는 뉴스도 보인다.

 

접대가 사라지게 되면 접대문화 속에서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청탁'은 정당한 '업무협조'나 '공정한 경쟁'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투명해지는만큼 좀 더 건강해질 것이다.

 

청탁금지법으로 위협받는 사업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되, 청탁금지법으로 생긴 긍정 효과는 좀 더 강조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청탁 문화가 없어지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음을 모두가 실감하고 인정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청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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