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친구의 승용차에서 수천만 원을 훔친 A씨(3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 56분께 청주시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친구인 B씨(30)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8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사 결과 친구에게 차를 잠시 빌린 적이 있던 그는 B씨가 사업에 쓰려고 은행에서 찾아놓은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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