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인천국제공항지역 내 미등록돼 있는 잔여공유수면 38개 구역 544만 2000㎡에 대해 9일 토지 신규등록을 실시해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작성·완료했다.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립공사를 시행해 기등록한 공유수면 1, 2단계 4087만 1000㎡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같이 인천국제공항지역 내 모든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됨에 따라 지금까지 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기준이 없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청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은 “잔여공유수면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됨으로써 특별.광역시 중 최대면적을 확보해 시 가치를 재창조하게 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권 보호 및 자산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취득세 4억 5000만 원 및 매년 20억여 원의 재산세 부과 등의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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