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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무방비' 비방염 벽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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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무방비' 비방염 벽지 사용
  • 이재후기자
  • 승인 2016.11.1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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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공·사립유치원 4곳중 1곳…종이·실크·종이벽지 등 사용
공립 365곳·사립 133곳·단설유치원 9곳
"안전 고려해 방염벽지로 바꾸겠다"

경기지역 공·사립 유치원 4곳 중 1곳꼴로 종이 또는 실크·비닐 등 화재에 취약한 비방염벽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경기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광희(안양5)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2천242개 유치원(공립 1145곳·사립 1천97곳) 중 비방염벽지가 사용된 유치원은 총 507곳(23%)이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공립 병설유치원이 365곳, 사립유치원 133곳, 공립 단설유치원 9곳 등이다. 비방염벽지 종류별로는 종이벽지가 433곳, 실크 또는 비닐벽지가 74곳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교육시설(노유자시설)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벽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종이벽지는 방염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 대부분이 개원 후 재도배과정에서 비방염벽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성남의 공립A유치원은 지난 2월 8개 학급 중 4개 학급을 부분시공하면서 실크·비닐벽지를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노유자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있어 방염벽지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연구시설은 방염물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종이벽지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전을 고려해 모두 방염벽지로 바꾸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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