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지난 10일 남해평생학습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이용 요금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임기 위원 위촉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조정안 심의확정이었으며, 그 밖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감면 조항은 삭제해 이중 지원을 방지, 꼭 필요한 이용객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조정을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관내의 경우 5km 이내 기본요금이 1000원, 할증은 5km초과 시 1km당 50원씩이며 한도액은 최대 2000원으로 정했다.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이며, 기타 요금감면 조항은 없앴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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