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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정리 직영골재장 위법행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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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정리 직영골재장 위법행위 '도마위'
  • 여주/ 주상오기자
  • 승인 2016.11.1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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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한강살리기사업을 명분으로 적치된 준설토의 조기소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정리직영골재사업장이 세륜시설과 비산먼지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공사를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가 직영하고 있는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485-1 일원에서 채취,판매 하고있는 ‘가정지구 준설토선별 파쇄용역사업’은 2015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남한강사업소를 두고 운영 하고 있다.
 남한강사업소(소장 김기봉)는 10월말 현재, 모래 1,311230㎥ 분량 137여억원, 자갈 54만3884㎥ 분량 34억 3000여만원등 총172억여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한채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58조제4항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해 방진벽(휀스)과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고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세륜 및 측면살수를 위해 세륜기를 설치 하도록 돼있다.
 또한 건설오니(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야 함에도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여주시남한강사업소는 공공기관인 자치단체라는 특권을 남용 관련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도마위에 올랐다.
 A건설 업체 대표 K모(47) 씨는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골재장이 세륜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했으나 측면살수도 안되고 수조의 넓이와 길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래적치장에는 찢겨진 방진막을 일부만 형식적으로 치고 전체적으로는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비산 먼지가 농장 물 호홉기질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 했다.
 여주시민단체 B 모(52)씨는 가정리골재장 인접 시도11호(구 42번국도) 도로는 대형 덤프트럭들의 과적에 난폭운전 등으로 도로가 파손된데다 토사 잔해물등이 떨어져 있는데도 관리부실로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남한강사업소 김기봉소장은 “제반 규정을 지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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