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주민 중심의 지방세 운영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
군은 11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의 최근 5년 간 지방세 미환급액은 모두 455건 948만1000원이다.
군은 환급금 발생사실과 수령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고서류를 토대로 납세자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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