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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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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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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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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191명의 여야 의원은 전날 오후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이와 별도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법안도 함께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특검법안 및 국조요구안 서명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최고위원 등 '8·9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는 모두 빠졌으며,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비주류 강석호 의원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후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여야간 합의된 특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라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 가운데 야당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법 시행 이후 국회의 특검 추천, 야당 합의, 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특검 정국에 돌입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는 시점이 오는 주말(19~20일)로 임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연될 일이 아니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에 한계가 있다. 현재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했고 현행법상 참고인을 강제로 조사하긴 어렵다. 그만큼 실체 규명을 위한 박 대통령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 변호사는 관련된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인데 최 씨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비리 혐의는 이미 상당 부분 나타나 있다. 범죄 사실을 정리해 기소 내용에 어떻게 적시하느냐만 남았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대통령의 진술은 기소 대상자들의 혐의 여부와 직접 관련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측근 인사들의 기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미진할 수밖에 없다. 유 변호사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피력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를 꺼리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여야 합의로 특검 수사가 예정된 상황인데 혹시라도 검찰의 조사를 최대한 미뤄보자는 시도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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