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심야 야산서 거액 투견도박판 벌인 33명 검거
상태바
심야 야산서 거액 투견도박판 벌인 33명 검거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4.03.0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경찰, 지난해부터 김해·진주지역 야산 공사현장서 14차례… 한모씨 등 4명 구속 목숨을 건 두 마리 투견의 싸움을 보는 참가자 사이에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투견도박판을 열거나 돈을 건 혐의(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33명을 붙잡아 한모(34)씨를 구속하고 정모(40)씨 등 3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박에 참가한 김모(54)씨 등 2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김해와 진주지역 야산이나 공사현장에서 모두 14차례 투견 도박장을 열어 1차례당 200만∼4000만원 총 8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씨 등 도박 개장자들은 참가자들이 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주최자, 진행자, 심판, 부심 등 역할을 나눴고 주최자 70% 나머지 각 10% 순으로 수수료를 분배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주로 심야에 투견도박장을 열었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당일 참가자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알렸다. 판돈 등을 적은 장부는 경기가 끝나면 현장에서 불에 태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투견 한 마리가 머리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때까지 진행하는 승패 판정방식으로 볼 때 투견도박은 잔혹한 동물 학대여서 도박참가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목숨을 건 두 마리 투견의 싸움을 보는 참가자 사이에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투견도박판을 열거나 돈을 건 혐의(도박개장,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33명을 붙잡아 한모(34)씨를 구속하고 정모(40)씨 등 3명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박에 참가한 김모(54)씨 등 2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김해와 진주지역 야산이나 공사현장에서 모두 14차례 투견 도박장을 열어 1차례당 200만∼4000만원 총 8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씨 등 도박 개장자들은 참가자들이 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주최자, 진행자, 심판, 부심 등 역할을 나눴고 주최자 70% 나머지 각 10% 순으로 수수료를 분배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주로 심야에 투견도박장을 열었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당일 참가자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알렸다. 판돈 등을 적은 장부는 경기가 끝나면 현장에서 불에 태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투견 한 마리가 머리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때까지 진행하는 승패 판정방식으로 볼 때 투견도박은 잔혹한 동물 학대여서 도박참가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