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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음주·화투, 직장내 성희롱 일삼은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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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음주·화투, 직장내 성희롱 일삼은 공무원 징계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6.11.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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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중 수면제 복용한 여직원의 직장 상사…법원 "정직 3개월"

공무원이 지방출장 출장 중 음주와 화투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다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것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음주와 출장지에서 화투 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여직원 등에게 성적 혐오감을 준 행위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 중이던 여직원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사건의 직장 상사로서 관공서의 이미지를 실추한 점 등으로 미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사무실에서 면담 중 수면제를 복용하고 쓰러진 여직원의 직장 상사인 이 남성은 성희롱은 실수이고 화투는 짬을 내 친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도 내 공무원인 A씨(54)는 2013년부터 같은 직장 내 여직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돼 갈등을 겪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면담하던 중 B씨가 수면제 10여 알을 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일로 여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이 불거지자 A씨는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A 씨는 2013년 14차례와 2014년 8차례 등 모두 22회의 당일 출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들과 점심 중 음주는 물론 식사비 계산을 위해 판당 3만원 이하의 화투놀이를 일과시간 중에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출장 업무가 빠르면 오후 1∼2시, 늦으면 3∼4시에 마무리되면 근무 시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화투를 친 사실도 확인됐다.
2013년 6월에는 양양의 한 출장지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여직원에게 속옷을 보이는 행위로 여직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2013년 32차례 2014년 23차례 등 모두 55차례에 걸쳐 1박 이상 출장지 숙소에서 동행한 기간제 여직원과 화투놀이 중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소변을 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성실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한 A씨에게 지난해 10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출장 중 점심시간에 짬을 내 화투를 쳤고 성희롱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불과한 만큼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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