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14.7%… 전년比 1.6%↑ 배출허용기준 초과 39곳 최다 도, 16개 업체 사법기관 고발 경기도 북부에서 지난해 108개 업체가 환경오염물질배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북부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736곳을 점검, 법과 규정을 위반한 10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율은 14.7%로 2012년 13.1%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가 39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무허가·미신고 14곳,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곳 순이다. 경기도는 16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92곳을 가벼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경고 조치했다. 도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과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단방류, 무허가 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공휴일,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대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유독물 사업장 43곳 대표자 초청 사고예방 간담회, 유독물 취급자 교육, 상황별 모의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2년 간 위반이 없는 자율점검업소를 현재 165곳에서 181곳으로 늘리고 환경 개선 의지는 있으나 영세한 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하천 오염도는 임진강 수계 6곳 가운데 신천이, 한강 수계 5곳 가운데 왕숙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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