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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후 AI 재발생시 보상금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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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후 AI 재발생시 보상금 대폭 삭감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14.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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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가 AI 발생 지역의 닭^오리 사육농가가 병아리 재입식을 강행해 다시 AI가 발생한다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AI 발생으로 이동제한된 사육농가에는 입식지연에 따른 소득 손실분을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9일 현재 전남지역에서 AI가 발생했거나 역학 관련 지역은 해남, 영암, 나주, 영광, 순천 등 5개 시군으로 44개 농가에서 85만6000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문제는 AI 발생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에서 병아리 재입식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축산 대기업 등으로부터 병아리를 받아 위탁 사육하는 이른바 계열화 농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입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닭^오리 사육체계가 도축장 등을 갖춘 대형 축산업체들이 농가와 위탁계약을 한 후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 키워서 납품받은 시스템이다. 이들 농가는 병아리를 키우지 않으면 사육수수료가 한 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 측도 출하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계지역(10km)을 벗어난 곳에서는 재입식이 이뤄지고 있고 경계지역 안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닭은 입식해 키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입식은 AI의 재전파나 신규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 전남도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AI 발생으로 이동 제한된 닭오리 사육농가엔 입식 지연에 따른 소득 손실분을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식을 강행해 발생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삭감과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두석 도 축산정책과장은 “AI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계열 사업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병아리 재입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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