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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주류,탄핵 착수.출당논의 공식 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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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주류,탄핵 착수.출당논의 공식 요규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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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은 20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모임에는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다.
 현역 의원은 정병국 김재경 나경원 의원 등 35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조경태 염동열 송석준 의원 등 3명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 비주류마저 박 대통령의 탄핵과 출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박 대통령과 주류 친박(친박근혜)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발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 논평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수사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해 출당, 제명 등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면서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이고,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당원권 정지 같은 강력한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 중 지난주 회의에 참석한 분들,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의원 중 탄핵 절차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비주류 비상시국회의는 또 야 3당에 대해 새 국무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주문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분명히 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맡겨준 총리 추천만큼은 즉각적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주류 일각에서 ‘당 해체’를 선언적 의미만으로 하는게 아니라 당의 재산까지 청산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대선 패배 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차떼기 정당’으로 낙인 찍힌 뒤 여의도 당사와 천안 연수원을 매각해 국민에게 사죄했던 전철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시국회의 소속의 한 의원은 20일 “현재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벌판에서 시작하겠다는 각오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면서 “죽는 길만이 당도 살고, 보수 진영도 건전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제2의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탄핵역풍 후 2004년 여의도 공원 옆 주차장에 천막 당사를 건설하고 천안 연수원 매각을 주도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 대표 재임 시절 이뤄졌다.
 이후 호화 당사를 벗어나 천막당사로 옮겼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3년 만인 2007년과 2012년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당 해체의 공식 명칭은 ‘해산’이며 절차는 당헌·당규상에 규정돼 있다.
 ‘전당대회는 당의 해산과 합당에 대한 기능을 갖는다’,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했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돼 이를 청산한다’고 돼 있다.
 요컨대 전당대회를 열어 당 해산을 의결하면 재산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기 전대는 2년마다 열지만 임시 전대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어 비주류가 세력을 키워 해산 절차를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당 해산이 의결되면 당은 공중 분해되고 매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17개 시도당이 보유한 건물 또는 임대 보증금도 모두 국고로 귀속하게 된다.
 당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울산을 포함한 몇몇 시도당을 제외한 대부분은 건물을 매입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중앙당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당이 해산하면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4분기 보조금만으로 37억 원 가량 받았고, 전국 시도당의 당사를 포함한 재산까지 합산하면 당이 해산할 경우 최대 수백억원의 재산을 포기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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