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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우려 오징어내장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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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우려 오징어내장 유통업자 검거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4.03.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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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오염우려가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오징어내장을 식품원료로 시중에 판매한 이모 씨(64^남) 등 23명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모 협회의 오징어 작업장에서 오징어를 할복할 때 발생하는 오징어내장을 작업 인부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비닐봉투에 포장해 수산식품을 유통하는 상인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상인 최모 씨(54^남) 등 23명은 이씨로부터 구입한 오징어내장이 어떤 부위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전혀 표시가 없음에도 이를 구입해 동결 시킨 후,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씨 등이 지난 2011년 9월경부터 유통한 오징어내장은 무려 113여t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이 유통한 오징어내장(난포선부위 제외)의 경우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등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 식품원료로서 사용 할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난포선의 경우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것만 유통하도록 됐다. 동해해경청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오징어내장이 어떠한 부위인지, 오징어내장 중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어떻게 채취. 수거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오징어할복장 인근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상인 최씨 등이 이씨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인 냉동 오징어 내장 23t을 압수해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를 의뢰하는 한편 유사 유통사례가 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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