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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겨울철 공사장·공가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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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겨울철 공사장·공가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1.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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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을 비롯한 재난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설, 한파 등 다양한 기상변화에 따른 화재, 붕괴 사고 소식이 우려되는 겨울철에 영등포구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시설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업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공가를 포함한 재난위험시설물을 위주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공사장 43곳, 공가 20곳, 재난위험시설 24곳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시공자, 감리자 등)와 함동점검에 나선다.

 

특히 관내 D등급으로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요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을 등을 파악해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장의 경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설시설물(가설울타리, 안전휀스 등)의 안전성 확보 여부, ▲공사중단 및 굴토 공사장 취약부분 점검 ▲추락 또는 붕괴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이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7곳을 비롯한 공가 20곳은 ▲벽체, 담장 등 위험요인 상태 및 보수·안전조치 여부 파악 ▲출입문, 가스·수도·전기 폐쇄 여부 ▲조합(추진위), 시설물 소유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공가 특성상 위기 청소년들의 출입 장소로 이용되는지 여부 또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며 보수·보강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불의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금지·제한 등으로 인명 보호를 우선으로 조치한다.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 및 현장 담당자에게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시설물·공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취약 작업장 공정개선방법 발굴을 통해 재난 사고에 상시 대비해 대형사고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라며, “구민들의 재산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도시안전과(☎2670-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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