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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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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11.2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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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구조와 관련,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당일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공간이 아니”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세월호 탑승자구조를 진두지휘하여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하여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발인 박근혜가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있다”라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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