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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까지 개명' 땅 주인 행세 12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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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까지 개명' 땅 주인 행세 12억 사기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11.2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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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署 "등기부등본에 소유주 주민번호 없는 땅 거래시 주의해야"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팔 것 처럼 하고 거액을 가로챈 토지 사기단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땅 주인을 사칭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토지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사기단 총책 황모 씨(74) 등 3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일당은 지난 9∼10월 김모 씨(72)가 소유한 시가 40억원 짜리 제주시 소재 임야 1만3000여㎡를 자신들의 땅인 척 하면서 토지를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1984년 7월 이전에 등기된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있지 않다는 헛점을 이용, 성과 나이가 같은 공범인 또다른 김모 씨(72)를 시켜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땅 주인 행세 하게했다.

이들은 제주도 땅 투자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 7명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의 반도 안되는 12억4000만원에 팔아넘기겠다면서 개명에 이어 서류까지 위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5억원을 받아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은 해당 토지가 자신들이 황씨 일당과 계약을 체결하기에 조금 앞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지난달 말 피해자들이 황씨 일당과 만나 잔금을 치르는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범행을 지휘한 황씨는 사기 등 전과 14범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토지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8년께 1년 6개월동안 수감됐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정모(51)씨 등 공범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984년 이전 등록된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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