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 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위반 소지가 예상되는 사안 등이다.
군은 지난 9월, 공유재산의 지명경쟁 매각 가능 여부를 사전컨설팅 감사로 의뢰,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선(先)대부 후(後)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민간투자사업 유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이달 추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가 부속시설과 국유지 임대부지(철도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 가능여부를 의뢰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소극행정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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