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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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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1.2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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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3개월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

 ▲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건설업 혁신대책안(주 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직접시공 의무화)이 현장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의회에서 불거져 나왔다.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대책 시행 공개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언근 의원(더민주∙관악4)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려는 건설업 혁신대책안에 대해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의 주요 골자가 되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계획이 건설현장에서 미치게 될 엄청난 영향력과 충격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혁신대책의 시범사업을 불과 2개 사업 대상으로 2~3개월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한 후 2017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려는 것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나치게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계획부터 준공까지 최소 1~2년은 소요되며,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전 기간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3개월 동안 그것도 2개의 시범사업 대상만을 가지고 건설업 혁신대책을 검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시범사업 대상을 공사 특성별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시범사업 기간도 충분히 확보해 사업 단계별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업 혁신대책안의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직접시공에 따른 하자책임관리 준수여부 등 공사 준공 이후까지 검증을 하여 혁신안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마련한 건설업 혁신대책안의 주요골자는 지금의 수직적·종속적 하도급체계를 수평적 체계로 전환한다는 목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에도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개설공사’와 ‘서울 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 공가’현장을 대상으로 약 2~3개월간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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