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납세자 339천 명에게 총 1조 7,180억 원의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의 경우 286천 명, 1조 5,592억 원 이였으나 올해는 인원은 18.5%, 세액은 10.2%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고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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