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 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도우미를 고용, 불법 영업을 하는 청주시의 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지금까지 노래방 업주 7명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청주의 모 이발소 업주 A씨가 성매매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벌금을 물자 A씨를 수차례 협박해 7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과 41범인 김씨는 경찰에서 "술만 마시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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