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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서 금품 훔친 20대 덜미 상당署, 구속 영장 신청^여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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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서 금품 훔친 20대 덜미 상당署, 구속 영장 신청^여죄 추궁
  • 청주/ 박승희기자
  • 승인 2014.03.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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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현금과 내비게이션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이때를 전후해 이런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임시번호판을 단 새 차 2대에 불을 붙여 전소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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