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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성희롱 일삼은 유명 BJ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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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성희롱 일삼은 유명 BJ입건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6.1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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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조모 씨(29)와 조씨의 아내이자 인터넷방송 대표 전모 씨(3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9월 인터넷 아프리카TV 여성 BJ들을 성희롱하고 음란행위하는 장면을 인터넷방송에서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게임방송 BJ로 활동하다가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해준 사실이 적발돼 방송에서 퇴출당한 조씨는 개인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개설, 게임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방송홍보를 위해 지난 1월 아프리카TV의 유명 BJ에게 자신의 방송 화면을 좀 내보내달라고 한 뒤,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가린 채 음란한 춤을 췄다.

  조씨는 이 BJ에게도 비슷한 춤을 추라고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방송 실시간 게시판을 시청자들과 함께 '폭동'이라는 글로 도배하고, 시청자들을 강제 퇴장시켜 방송이 중단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에는 자신의 방송 화면에 트랜스젠더로 알려진 여성 BJ의 방송 화면을 띄워놓고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있는 콘텐츠이고 짓궂은 장난이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아프리카TV에서 퇴출당한 이후 개인방송으로도 수천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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