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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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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 사기
  • 제주/ 현세하기자
  • 승인 2014.03.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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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44명 16억여원 피해, 업체 3∼4곳도 ‘자부담금 선납시 지원받을 수 있다’ 속여 제주도 공무원의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농민 수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 씨(구속·40)가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피해를 본 농민은 44명, 피해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당시 피해농민 5명 안팎, 피해액이 1억원을 웃돌 것이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농민들에게 시설하우스를 지어 준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며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업자들만 3∼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피해금액을 조사중이다. 허씨의 말만 믿고 일부 농민들은 담보 대출을 받아가며 시설하우스 공사를 시작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기로 드러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피해를 본 하우스 공사업체 오모씨는 "사기사건을 뒤늦게 언론을 통해 전해들었다"며 "사건 수사 중에라도 농업기술원이나 경찰이 빨리 농민과 업자들에게 알려주고 공지라도 해줬더라면 피해가 줄어들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귀포시 표선면 K씨(57)에게 접근,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음에도 20∼30%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2월까지 감귤 및 한라봉 등을 재배하는 농민 23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그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피해자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며 농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68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허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개인채무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 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허씨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이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장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도민께 사과하고 "보조금 사업자 선정 때는 홈페이지에 선정절차와 선정자격 등을 공개 공고해 신청을 받고 있고, 선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재차 확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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