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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행정제재로 영세 중소기업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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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은 행정제재로 영세 중소기업 고사 위기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1.2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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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영세업체에 전례 없는 무리한 징계는 부당한 행정해위”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민주∙동대문3)은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해당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제재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사장 사고시 시민피해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할 결과 2012년 이후 산재처리된 지하철 공사장 사고 전체 30건 중 ‘부상 1명’이 발생한 사고(총 28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가 없었고, ‘사망 1명’이 발생한 사고(총 2건)도 단 1건에 대해서만 ‘1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월,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부상1명’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가 해당업체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사고에 대한 서울시 징계는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징계토록 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하철 공사장 안전 증진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지만 형평성을 잃은 제재는 서울시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사고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1건에 대해서만, 그것도 단 1개월에 불과한 것은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가 전면 제한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부상 1명’ 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1년으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해당 영세업체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4년 8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은 지하철 공사를 맡고 있던 삼성물산의 부실시공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는 사고발생 1개월만에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과도한 징계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재해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만 관리하고, 시민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정확한 보고 체계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공사환경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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