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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쓰듯' 제주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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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쓰듯' 제주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 엉망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6.11.2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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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20곳 특정감사 결과…24건 적발·3곳 수사의뢰
원장과 친인척에 보수 과다지급 등…"재발방지 운영 조례제정"

  제주도내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부당한 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이 28일 밝힌 도내 사립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 모두 24건(주의 17·시정 7)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에는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A유치원은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 토지에 전기와 화장실 등 시설을 설치하면서 유치원 운영비(999만원)를 사용했다.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교육청 기준(1인당 6000원)보다 많은 1인당 1만원을 받아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할 도구 임대료와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했다.

  전문성 증빙서류나 프로그램 운영 계약서 없이 원장 친인척에게 숲 해설 프로그램을 맡겨 매월 약 80만원을 지급했다.

  간호사 자격이 없는 원장 친인척을 유치원 간호사로 채용해 직급·경력 산정 없이 기본급으로 250여만원을 지급했고, 차입금을 운용할 수 없음에도 2013년과 2014년에 1대씩 차량을 할부(월 200만원, 24∼36개월 납부)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B유치원은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내역을 포함한 도면과 사진 대장 등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사대금(1282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사전 내부품의 없이 원장 개인카드로 식사비용과 물품 구입비를 쓰고, 사후에 일괄 정산하는 등 162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C유치원은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교사는 제외하고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과 아들인 행정실무원만 참여하게 하는 등 연수목적과 다르게 연수경비를 집행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교사에게는 보수를 공립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원장과 사무직원(원장 친인척)에게는 기준도 없이 과다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교사 최고호봉(40) 기본급이 484만원인데도 한 유치원장은 886만원을 수령했고, 또 다른 유치원장은 지난해 감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과상여금을 S등급(857만원)으로 수령했다.

  또 다른 유치원에서는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에게 공무원 5급 최고호봉 기본급(483만원)보다 높은 583만원을 지급하고, 경력 2년 미만인 원장 아들(행정실무직원)에게는 6급 11호봉 수준의 기본급(285만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기능을 외면,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 토지에 시설을 설치하고 원장과 친인척에게 규정 없이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14년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속적으로 회계지도를 했음에도 다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원장 2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43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회수(추징)할 계획이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임용·복무·보수 등에 대한 법령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유치원 특례조항을 활용, 유치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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