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원양산 명태를 러시아산 명태로 허위 표시해 전국각지에 유통시킨 식품 제조가공업체 모 식품 대표 K씨(59세, 삼척시)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소재 냉동수산물 유통업체로부터 원양산 냉동명태 7174편(1편 20kg) 총 140여t을 구입, 그 중 4174편(83여t)을 가공해 조미노가리 완제품 600여 박스(1박스 20kg) 총 12여t 상당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그 원산지를 거짖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해서는 아니됨에도 업무상 편의를 위해 러시아산으로 일괄 제조.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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