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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검찰수사관 항소심 집유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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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검찰수사관 항소심 집유로 풀려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3.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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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수사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前) 검찰수사관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596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등을 선고받고 “뇌물이 아닌 친분관계에 따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수사관으로서 뇌물을 받아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받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5월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최씨로부터 무이자로 차용, 2012년 8월까지 이자금 총 596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최씨에게 상담 및 전산조회 등을 해준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게임장 운영과 관련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2009년 4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의 재수사로 기소돼 뇌물공여죄와는 별개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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