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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틈타 불법조업 中어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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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틈타 불법조업 中어선 무더기 적발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4.03.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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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 4척이 무더기로 해경에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3km 해상에서 80t급 단타망 어선 노영어 51359, 51360호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영어 51359호는 조업허가증 없이 우리해역을 2km 침범해 아귀 등 잡어 20kg을 포획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으며 51360호는 같은 선단인 51359호에 어구를 빌려주고 불법조업을 도운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앞선 오전 7시 25분쯤 가거도 서쪽 78km해상에서는 270t급 노영어 58205, 58206호가 승선원 명부 허위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조업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번호 표지판을 선체 외부에 부착하지 않았고 어업허가증과 조업일지 미비치 및 선원명부 허위기재한 혐의다. 제한조건 위반인 노영어 58205, 58206호는 현지에서 담보금 4400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됐으며 무허가 노영어 51359, 51360호는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끌어와 조사하고 있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지속적인 반복 훈련과 실전 노하우로 무장된 목포해경이 있는 한 우리해역에서 어떠한 불법조업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경찰이 우리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해 담보금 4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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