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정보까지 흘리며 뒤를 봐준 인력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범인도피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34) 등 인력업체 대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력업체 종업원 조모 씨(39) 등 6명과 불법체류 외국인 18명, 이들을 고용한 업체 관계자 박모(55)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지역의 제조업체 11곳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급여의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을 알선한 뒤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따돌리려 사무소 인근에 숨어 있다가 단속 차량을 쫓아다니며 이동 경로와 같은 단속 정보를 업체에 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이용해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끌어모아 취업을 알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같은 위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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