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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署, 범죄 신고자 표창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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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署, 범죄 신고자 표창 신고보상금 지급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4.03.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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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경찰서(서장 송민주)는 심야시간에 여종업이 일하는 24시 편의점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고 현금 28만 원을 강취한 박모 씨(무직^29)를 특수강도 혐의로 23일 구속하고,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택시운전기사 이모 씨(51)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경 강원 동해시 발한로 소재 모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15cm)로 혼자 일하는 종업원 이모양(여^18)을 위협해 금고에 있던 금품을 강취하고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동해시 북평동까지 도주한 후, 그곳에서 또 다른 택시를 타고 강릉시 옥계면까지 도주했다. 동해경찰서는 피해신고 접수 즉시 관내 택시업체 콜센터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 위 내용을 네비게이션 공지사항으로 전파받은 택시기사 이모씨가 피의자를 태워 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동해경찰서에서 공조요청을 받은 강릉경찰서 옥계파출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경찰과 택시업체 콜센터 간의 협업이 구축된 공조수사로, 동해경찰서 송민주 서장은 24일 택시기사 이모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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