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행위 '여전'
상태바
인천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행위 '여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3.26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는 26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지난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개소를 우선 선정 점검해 법 규정을 위반한 4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4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3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6개소, 기타 31개소 등으로 위반업체 가운데 4개소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외에 행정처분으로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사의 경우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나, 점검당시 방지시설에 딸린 세정모터 고장을 방치해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발됐다. 또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열로를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해야 하나, 가열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관로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C사는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시설 100㎡이상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한 뒤 조업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D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혼합시설 등에 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다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안영철 시 대기보전과장은 “국제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산업분야의 협조와 지원속에 깨끗한 환경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