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리사거리에서 남모 씨(31)의 로체 승용차가 김모 씨(57)의 소나타 택시 우측 앞문을 들이받아 택시가 전복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김씨와 승객 이모 씨(여·79), 남씨 승용차 동승자 김모 씨(28)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결과 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에서 남씨는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동승자 김씨가 남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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