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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장.공무원들 '줄줄이 재판'흔들리는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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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장.공무원들 '줄줄이 재판'흔들리는 공직사회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6.12.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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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무상 부정행위 적발 또는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직위 상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같은 정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13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모 산악회 회원 등 38명에게 ‘더민주당에 출마한 A후보를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이 단체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같이 총선 과정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것은 김 시장이 전국 첫 사례다.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건식(72) 김제시장은 오는 8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 출석한다.
 이 시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후배 정모(62)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이 시장에게 납품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제공한 정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는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여기에 하도급을 강요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청 건설교통과장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2만원, 건설교통과 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 A건설업체 대표 채모(50)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공무원들과 채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간 부안군이 발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B업체 대표에게 “A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오전 9시50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숙주 순창군수의 아내 권모(58)씨의 경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씨는 2013년 4월 지인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안군에서 발주하는 공공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청 6급 공무원 김모(52)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수뢰)를 받고 있는 순창군청 6급 공무원 우모(50)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우씨가 모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한 뒤 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공무원은 “단체장들이 수사·재판을 받음에 따라 업무 차질은 물론 일부 공무원들까지 연루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파장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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