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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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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 횡성/ 안종률기자
  • 승인 2014.04.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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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용 횡성군수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께 지인인 윤모씨를 시켜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규호 전 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군청 누리집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고 군수는 비방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것 외에 건설업자인 자신의 지인에게 부탁해 윤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달에 200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은 ‘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비방글은 허위 사실이며 고 군수가 직접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4일 고 군수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글을 올린 윤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고 군수는 현재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선거에 옥중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현직 군수 구속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군수가 구속이 되면서 횡성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인 한규호 전 군수와 김명기 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의 당내 경선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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