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곽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전화유인책 이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함모(여^44)씨 등 243명에게서 보증보험료 선입금 등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대신 피해자들에게 ‘무매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계좌번호 등을 넘겨받아 돈을 인출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계좌 개설시 은행에 ‘무매체 계좌’로 등록하면 통장이나 카드없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거래실행번호만으로도 CD, ATM기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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