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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나주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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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나주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가 배상하라"
  • 화순/ 서우열기자
  • 승인 2016.12.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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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전남 화순에서 경찰에 의해 빨치산으로 오인·사살된 일명 '화순·나주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홍모 씨(당시 25)의 유가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거사 위원회는 2010년 5월 빨치산으로 오인받아 희생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 직무상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유가족은 대법원이 제시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결정일로부터 3년) 이전인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해 비무장 상태의 주민에게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발포한 경찰의 행위에 과실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에게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불능 결정의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사 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면 홍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며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연재 변호사는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규명 '확인'이나 '추정' 결정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있었으나 '불능' 결정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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