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를 해킹, 카센터 고객 정보 약 2000건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인천의 한 카센터 운영업자 B(43)씨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해킹해 카센터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담긴 파일 약 2000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고객 정보를 복구시켜 준다고 속여 B씨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로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긴 혐의도 있다. A군은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으며 용돈을 벌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군이 빼낸 파일을 다른 곳에 팔진 않았고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파일 복구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이 다른 컴퓨터도 해킹하는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