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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견사 복원 '의혹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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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대견사 복원 '의혹 투성이'
  •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 승인 2014.04.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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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이 "대견사" 복원을 명분으로 법과 규정도 무시하면서 동화사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견사는 달성군이 대표 축제인 "비슬산 참꽂축제" 등과 연계해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불교문화 유산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팔공총림 동화사와 함께 복원돼 지난 3월 "중창 개산대재"를 가졌다.  당초 달성군은 군유지 3633㎡ 제공 및 사찰의 설계와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맡고 대신 건립비용 50억 원은 동화사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시공사 선정 등 중창 시공을 동화사가 주관하고 준공 후 사찰 운영 및 관리를 맡는 것으로 협약했다.  8일 달성군에 따르면 협약서에는 달성군이 대견사를 동화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고 실제로 올 2월 복원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동화사 측에 넘겼으나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유재산법 제11조에 국유재산에는 사권(소유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복원된 대견사는 대웅전·요사채·산신각·종각 등 영구시설물의 소유주가 동화사로 등기돼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대견사지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므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동화사에 대여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면서 문화재보호법도 무시했다. 특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경우 사전 발굴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복원공사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사후 권리관계도 의문투성이다. 형식상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대부료는 연간 9만 3500원(부가세 별도)에 불과하고 임대기한도 4년이지만 동화사가 요구하면 사용허가를 승인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무제한이다. 달성군이 2월 21일 준공이후 3월 26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을 중지해 의혹을 더했다. 대견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보존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법률위반 사항도 없다"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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