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인)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분석을 의뢰할 경우 기술 인력이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9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폐기물의 시료채취에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서 직접 실시하여 폐기물 분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부터 제공되고 있다. 종전에는 폐기물 배출관련 인^허가를 받을 경우 배출자 스스로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의뢰함으로써 폐기물의 분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경우 배출자가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시료를 채취하거나 임의로 여러 개의 시료를 채취, 분석 의뢰한 후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근거로 활용돼왔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폐수처리^공정 오니, 광재, 분진, 소각재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 분석결과서에 분석기관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운반했음으로 표기하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발생 폐기물 정보를 명확히 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시료 직접 채취운반 서비스는 온 국민이 환경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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