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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의혹 추가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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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의혹 추가수사 필요"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2.1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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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기록 및 증거 자료를 인계했”"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들여다 본 의혹은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 지원’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크게 세가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세 대기업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관련 기업 총수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박영수 특검도 이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특검은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 원 전부를 대상으로 뇌물죄 적용을 전제로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검찰은 최순실씨 비호 의혹을 받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49) 전 민정수석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자료도 특검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추가 인지해 11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최 씨와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이미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그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박하고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렸는데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명시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대통령의 뜻은 내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과 혐의가 추가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수사 방안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입건했으나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의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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