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무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
상태바
공무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12.13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국외 출장 관리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 국외출장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방문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을 묻는 30여 개 항목의 심사·허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엄격히 출장 실시계획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

 사전심사에서는 외유성 출장·연수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주요 비판과 지적 사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표준안에 따른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출장 중에는 출장계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되 불가피한 일정·계획 등의 변경은 소속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또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 보고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은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은 보고서의 표절 여부와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한 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국외 출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복무관련 예규 개정을 위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 절차를 마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부 국외 출장 공무원의 부적절한 사례가 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외 출장의 성과를 향상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