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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학생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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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학생 범위 넓힌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12.1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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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 학생 범위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에 무단결석 학생(연속 7일 이상),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줌으로써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총 4만3854명의 학생이 숙려제에 참여해 이중 86.5%인 3만7935명이 학업을 지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청별로 숙려제 대상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 지속률이 교육청별로 56%에서 93%까지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퇴서 제출 학생 등 기존의 숙려제 판단 기준 외에 시도 교육청이 공통으로 적용할 운영기준을 신설, 무단결석 학생과 검정고시 응시 희망생까지 숙려제 대상 기준에 포함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최소 2주∼최대 50일이던 숙려 기간도 최소 1주∼최대 7주로 변경해 학생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숙려제 참여 학생의 소재, 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학생·학부모 면담 절차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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