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건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한 건설사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건설사는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송파구의 게시금지 및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 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건설사 또한 공모 관계로 보고 송파구의 과태료 1억 5000여 만 원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는 그동안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를 분양사나 광고대행사에 부과해 왔으나, 이들은 현수막 게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고의적 폐업과 체납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다량의 상습적인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에 대해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현수막 정비물량이 지난해 9만 5000건에서 올해 5만 50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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