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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양수자인아파트' 각종 불법행위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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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양수자인아파트' 각종 불법행위 눈살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14.04.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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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주)한양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종시와 건설청, 시민들에 따르면 (주)한양은 세종시 3생활권에 공급하는 ‘한양수자인아파트’분양을 위해 시공에 들어가는 한편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본격공개 했다. 그러나 (주)한양은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한양수자인 와이즈 시티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국도 1호선 유성-세종시 조치원간 전 구역에 곳곳에 설치해 불법 마케팅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구간은 최근 건설청과 세종시가 각종 불법현수막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여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였는데 이달 초 한양수자인의 불법현수막이 설치되자 각종 내용의 현수막이 앞 다퉈 설치돼 또 다시 어지럽게 자리잡고 있다. 시민들은 “대기업이 정상적인 마케팅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불법을 일삼는 것은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경미한 행정처분이나 눈감아주는 관례로 인해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한양은 세종시 3생활권에 한양수자인 와이즈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주변 인도부지에 불법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벌이다 적발돼 뒤늦게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양은 지난 달 이 아파트 부지에 흙막이 가시설(H빔)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내에 휀스를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내세워 부지 내 경계 2-3m 밖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법공사로 인해 아파트 공사장 주변 일부가 침하되는 현상이 발생해 터파기공사부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주)한양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3생활권은 K 건설이 부지조성을 하면서 이 같은 불법을 발견하고 LH세종본부에 신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도에 설치된 불법 휀스 때문에 기반 침하현상이 있는데도 즉각 시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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