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들끼리 감정 다툼이 생겨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엽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던 B씨(39·여)에게 총을 쏜 혐의로 A씨(46·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랑구 묵동에서 B씨의 허벅지에 엽총을 3차례 쐈다.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때문에 산악회에서 탈퇴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총기 면허가 있는 총기 보유자로, 총을 맡겨둔 경찰서에는 '수렵하러 가야 한다'며 총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을 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주민들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허벅지에 대고 쏜 것을 보면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살인미수로 적용할 것인지 특수상해로 적용할 것인지는 좀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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